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은 지난 30일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 전체 시의원의 동의와 서명을 통해 대표발의 한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해제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통영시의원 13인을 대표해서 나온 문 의원은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육지부에 대한 불합리한 구역을 재조정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968년 통영시 산양읍. 한산면 일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 동안 각종 규제로 많은 주민이 떠났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와 공동화현상으로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해안 일대의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해양과 도서가 주요 관리 대상임에도 산악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생활권인 육지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과도한 규제로 주민생활권이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선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돼 국립공원구역 해제와 각종 인·허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