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 촉구>전병일 의원
통영시의회 전병일 의원이 29일 열린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통영시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362건과 공원 등 25건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조 5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공원의 경우 61개소 487만 7천㎡(제곱미터)중 16개소 410만 6천㎡(제곱미터)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통영시가 개인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수십 년간 방치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일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국가는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을 잘 활용하여 우리시 행정이 부익부 즉 가진 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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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통영시의회는 29일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고 김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통영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다만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중복수혜를 방지했다.
지원 대상은 시 자체 에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했다. 통영시에는 작년 말 기준 애국지사 유족 14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미옥 의원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통영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지원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