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1일 4.13 국회의원보궐선거 통영고성지역구역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서필언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차범위(±4.4) 내에 있음에도 이를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 공표했다”고 적시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보면 “2019. 4. 3.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의 예비후보자 ‘서필언’이 출마 기자회견 시 기자회견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하면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6항,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2항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에 위반하였고, 같은 당(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자 김동진과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4.4) 내에 있음에도 이를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 공표하여「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을 위반하였음.” 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