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날 “김 시장이 4급 국장급 인사와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방해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김 시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김 시장이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배제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