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통영‧고성 선거사무소는 17일 하형수 통영시 이통장협의회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하형수 통영시 이통장협의회 회장이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하형수 통영시 이통장협의회 회장은 자신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통영100인포럼’회원을 정점식 후보의 집중유세에 동원하고, 선거 당일 정점식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통신문을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안 민주당 통영‧고성 선거대책본부장은“지난 15일 선거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로부터 통영시 이통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정점식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통신문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고 지적했다.
김용안 선거대책본부장은“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장 등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자들이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일벌백계의 의미로라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