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후보 서필언은 오는 23일 KBS창원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통영시장 선거의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해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며 보도 자료를 발표 부당함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초청대상은
1. 국회의원 5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 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득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무소속 서필언은 위의 선거법이 규정한 요건중 1항에서 3항까지는 아예 해당될 수 없으며, 단지 4항만 적용 가능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기관이 통영에는 전무한 현실이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