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 이명박식 언론통제에 ‘유죄’선고 … YTN 해고자 6명 즉각 복직해야
정연주 전 사장 승소 이어 YTN 해직노조원 6명도 승소
법원이 오늘 노종면 위원장 등 YTN 해직노조원 6명에 대해 해고무효판결을 내렸다. "특정 대통령 후보 지지한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한 행위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한 것이므로, 해고는 재량권 일탈"이라는 판단이다.
어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낭보로써 진보신당은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더욱이 이로써 이명박식 언론통제는 위법성 가득한 ‘유죄’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셈이니,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자유를 훼손하려는 언론독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YTN 사측 역시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을 즉각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3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하성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