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위안부 문제결의안 채택
통영시민등 3300여명 결의안 촉구 서명
배도수 의원“일본정부 공식 사죄및 법적 책임회피 여전”일침

통영시의회는 30일 오전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는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올바른 사죄와 함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위안부 진상을 역사교과서에 수록 할 것과 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의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깊이 인식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상 및 법적제도 마련, 전담기구 설치 등 대일외교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날 채택 된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대표 송도자)이 11월2일 지난 3개월간 3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배도수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안이유로 “국제사회는 2007년 7월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래 캐나다, 네덜란드, 대만, 유럽국가 등의 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