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임시회 폐회
제1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이번 회기에는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있었으며, 심의 안건으로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제1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등을 비롯한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강근식 의원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천재생 의원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김미옥 의원의 ‘중국관광객 유치 관광에 대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 기간에는 2009년도 주요사업장 2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주요 현안 및 대형투자사업, 주요시설 등에 대한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승인의 건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8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 및 채택 의결하였다.
하성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