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년 통계자료 1,064.4원은 오류
통영시는 김성태 의원 국감자료는 환경부 2015년 통계자료로 1,064.4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수도요금 부과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별로 구분하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거 톤당 가정용은 1톤부터 10톤까지는 560원, 11톤부터 20톤까지는 710원, 51톤이상은 1,480원으로 사용량 만큼 누진 적용된다.
환경부 2015년 통계자료로 수도요금이 높은 순으로 강원도 영월군이 920.9원, 전북 전주시 842.2원, 남원시가 833.6원이며, 낮은순으로 강원도 양구군이 248.2원, 경북 청송군 268.6원, 군위군이 268.9원으로 우리시는 2015년 한해 남강계통 정수된 수도를 8,381천톤 사용해 수용가 총 부과금액이 6,091,721천원으로 평균 726.8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2010년 물관리 전문기관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수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통해 40.9%에 불과했던 유수률을 80%까지 향상시켰으며, 시내 중심가 5개동의 주민들이 제한급수로 생활불편을 겪어오던 것을 지난 9월말 상시급수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처음으로 우리시가“가”등급을 받아 최우수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K-wate와 협력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시민들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임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