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지난 17일 공포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단순히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통영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조례는 남해안 중심도시로서의 통영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녹색경쟁력을 통한 성장력 창출, 수준 높은 녹색사회 조성』3대 전략과제 추진을 주요 골자로 총 5장 23조, 부칙으로 구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화했다.
통영시는 ‘저탄소 그린 에너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 ▲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공부분의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LED(Light Emitting Diode)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 탄소 흡수원 확충 ▲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 민간부문에서의 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도 적극 육성한다.
‘녹색성장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세제 감면 등 재정적 지원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녹색경영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통영시는 물론 지역내 각급 기관단체․NGO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