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기준 전년대비 13.1% 인상
근속가산금 확대, 수당신설 등 현실화 조치
경남도가 2011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을 전년대비 일일노임단가 5.1% 인상, 단순 월급제 전환 등 총액기준 전년대비 13.1%의 파격적인 임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2011년 공무원 보수 및 최저임금액 인상율 5.1%와 비교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상시 고용하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자’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율 13.1%는 획기적인 임금 현실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처우개선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지난 2008년에는 복지포인트 지급, 2009년에는 명절휴가비 신설 그리고 지난해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실제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금년들어 도청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특히 지난 2월 28일 김두관 도지사가 도청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대표 15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011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의 신설과 근무여건 현실화 문제가 최대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경남도는 근속가산금을 종전에 근무연수 5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의 10% 일괄 지급방식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5%부터 매년 1%씩 가산해 최대30%까지 세분화하고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상·개선키로 했다.
또한, 기말수당을 기본급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적용하고,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신설과 위험수당을 증액하는 등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획기적인 임금 현실화 방안은 도내 시군 소속 무기근로자 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법령상 규정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최대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