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 투명하고 신중하게 체결돼야
이면계약 작성해 평가위원들 로비가 가능하지않나 의혹제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특정 사업에 낙찰된 외지업체가 입찰에 앞서 지역업체와
낙찰 결과에 따라 소정의 대가를 지불키로 하는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
입찰방식이 사전 로비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통영시에서 발주한 교통관련 20억 규모의 사업을 놓고 A업체가 통영의 현황을 잘아는 지역업체인 B사와 사업부서 과장이상 결재라인 확인과 심사위원명단 파악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소정의 댓가를 지불 할 것을 약속하고 추진해 결국 A업체가 낙찰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항의 규정으로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기술집약도가 높은 사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다.또한 사업권 취득을 목표로 제안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7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취득한 업체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작게는 몇천만원 부터 많게는 수십억 까지 이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하게 돼어있다.따라서 평가위원들의 채점결과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협상에 의한 계약 남용되지 않아야
통영시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용역부분 계약 내역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된 건수는 16건 이상으로 경남에서 최고 많이 이 방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추산돼고 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김해시가 2008~2009년까지 15건 경남도청은 1건 고성군은0~1건 거제시 5건 창원7~8건 정도로 타났다.
인근 지자체의 계약담당자는“행사관련 우리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창작성을 극대화한 용역부분에 극히 국한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남발되지 않게 신중하게 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