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5월4일 사업장폐기물인 굴 폐각의 반출반입금지를 공고를 통해 권고하고 같은 달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행정업무를 자원순환과에서 맡아오고 있다.
굴폐각처리로 인해 국회 해수부 경상남도 통영시 등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월 20일 여수시에서 발주한 ‘굴폐각운송처리용역’ 의 건으로 인해 여수시청 회계과와 통영시청 자원순화과 담당자들간에 전화통화를 위한 업무협의가 있었다는게 여수시청 회계과 담당자의 설명이다.
내용인 즉 여수시청에서 발주한 굴폐각처리운송 용역에 통영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니 행정상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었다.
또, 지난 11월 4일 여수시와 통영시 담당자간 공문을 통해 여수시는 “양식어장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굴폐각운반처리 용역과 관련해 통영소재 해당업체가 굴폐각처리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력조회 등을 요청했다.
통영시는 회신을 통해 “통영시가 5월 4일자 낸 반입금지 공고는 권고일뿐이고 5월 27일 이후는 관련법개정 시행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답신했다. 굴폐각 반입금지에 대한 통영시의 피력이 미비했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수시가 발주한 해당 용역은 약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2,300여t의 굴폐각 등 사업장폐기물 운송처리용역이다. 쉽게말하면 여수시에서 폐기물을 다른 시군에서 처리하라는 용역이다.
이 용역을 통영업체가 받았는데 통영시는 5월 27일 이후로 통영시 내에서 반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행정처분대상과 처리량에따라 고발조치가 예고된 사항이다.
통영시로 들여오면 불법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통영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사업자 선정 공고 당시 시점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통영시청 담당자 하고도 업무협의를 전화상으로 했고 공문도 주고받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통영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아직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반입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단속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자기 동네 폐기물 때문에 국도시비를 들여 행정력을 모으는 이 시기에 남의 도시 폐기물까지 들여 올수 없는 일” 이라는 여론이 높다.
여수시 담당자는 “원활하게 용역이 처리되지 않을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이 자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이 되더라도 용역을 수행하라는 것인지 반입금지가 적용안되는 시군으로 반출하라는 것인지? 지자체간 배타적이기주의가 발생되고 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