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에 관한여 통영시도 조속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갑질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경남의 경우 창원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지자체별 공공기간별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가 확산 추진되는 가운데 통영시와 시의회에서는 이렇다할 방침조차 세우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들 속에는 “통영만큼 갑질이 많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데가 없는데 정부방침조차도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게 집행부나 시의회의 한계라고 볼 수 밖에없다”고 일갈했다.
전국에서 우선 시행중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분야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설치 운영’ 안를 살펴 보면 대동소이하게 나타남으로 통영시도 그러한 범주에서 운영돼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취지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정한사회 구현을 위한 것.
형태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내부에 ‘통영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게시판을 개설해 제보와 상담이 가능토록 한다.
범위 통영시청, 통영시의회, 통영시 산하 기관, 통영시 출현기관, 통영시 지원 축제 각종대회.
갑질행위 신고대상
❏(공통사항) 폭언, 폭력, 협박, 인격모독성 막말, 성희롱 등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에게 행하는 모든 부당행위
❏부당한 계약,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민원인) 악의적인 상습 민원제기 및 부당한 행정 행위 요구 등
❏(간부공무원 등 내부직원) 위법ㆍ부당한 지시 및 강요, 부당한 영향력 행사, 하급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호통 등
❏(의원) 위법ㆍ부당한 지시 및 강요, 집행부 인사개입, 의정활동을 빌미로 부정한 이권개입 및 영향력 행사, 잘못된 관행(불필요 하거나 과다한 자료요구 등)
❏(언론사)부당한 광고 게재 요구 등
처벌 형사처벌 징계 인사조치 등
조직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 등 3개 반을 구성하고 민간인 1인 이상 참여케 해 일시적 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무관용 원척으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게 함.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데 드는 정부예산이 년간 1조 3천억 규모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는 가운데 통영지역사회에서도 갑질 청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