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지난 4월 부터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ㆍ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및「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개정안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인ㆍ허가를 불허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등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했는데,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갑질 비위를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구별해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형법 제 122조와 제123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의한 피해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