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에서 옥외 영업 허용 중에 있다.
현재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해 오던 것을 원칙적 허용 네거티브 규제 민원발생 또는 위생·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하고 공통시설기준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보도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는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지자체에서 지난 5월부터 앞다투어 시행에 나서면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적극행정에 임하고 있다
경남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