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사시간 2부제’·옥외영업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사 시간 2부제 도입을 권고하고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밀집·밀접·밀폐 등 이른바 ‘3밀’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우선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식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식사 시간 2부제’와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