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11일 유정철의원 대표 발의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영시의회가 통영시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굴 폐각 등의 처리문제에 있어 이번 건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에 가장 근접해 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건의안 주문을 보면 ‘굴 패각 등과 같은 수산부산물의 불법투기, 방치, 악취 발생 등으로 여러 환경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 한 것이다.
제안 이유로는 첫째, 현행법 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는 전국 굴 생산 1위인 통영에서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 처리규정을 보면 페기물처리사업장에서 조차도 하루 존치 보관량이 200t에 불과해 약 400여개의 박신장에서 배출되는 굴 폐각을 수용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량으로 불필요한 민원과 고소 고발을 양산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소극적 행정이었다. 반면 통영시의 굴 생산량의 20분의 1에 그치고 있는 여수시의 경우 폐기물 일일 보관량이 1만t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의안 제안이유 둘째, 수산부산물은 칼슘과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재활용되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로 수산부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촉진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통영시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하는 비료나 보강토 등의 생산보다 지정해역에 갖다버리는 해양투기를 채택함으로써 2차 바다오염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굴 생산 어민들의 부담을 증가 시키고 폐화석 비료의 보급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굴 폐각 1t 당 비료 처리 비용은 18,00원이고 이중 어민부담은 4천원, 해양투기를 할 경우는 1t당 56,000원이 발생하며 어민부담은 t당 14,000원 이다.
4배가 넘는 비용을 어민들에게 부담케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격이다.
지난해 통영시가 67억 예산으로 해양투기 해 처리한 굴 폐각의 량은 11만9천톤이고 비료로 생산했을 경우 37만2천 톤으로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어민부담만 가중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굴 폐각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며 이권개입하려는 세력들과 몇몇 해양투기사업자들만 배불리게 한 결과를 낳았으며 곪으면 터지는 형국에 닿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통영시와 관련중앙부서에서도 제도적 개선과 규제를 완하는 것은 물론 비료생산 공장 등에도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국가지원사업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