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인 어촌뉴딜 사업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불법용도변경과 사유화우려 등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2019 고성군 입암·제전항 어촌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어구적치용 뗏목에 고성능 크레인과 수동양반기, 다단 펌프양수기가 설치돼 해상작업대로 불법 변경되고 있다.
당초에 ‘민원’이라는 명목하에 토호세력과 유착관계도 의심케 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중에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지침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제외케 했으나 토목항목으로 설계변경 해 해상에 고정식 어구적치작업대로 시공사로 하여금 제작케해 국비지원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기다가 이마저도 어촌계 이장 마을대표자라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해 개인양식장에서나 쓰일 용도의 추가 품목들을 설치하면서 사유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전락하게된다.
게다가 설계대로 제작되던 뗏목이 공정율 90% 선에서 전문기술단의 안정성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 폐기돼 공적인 사업집행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급기야 민원을 제기하던 주민대표들의 인수거절과 작업방해 등 악성 갑질이 행행해지는 가운데 공사 대행사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수수방관하고 묵인하면서 고성군은 입찰받아 과업수행하는 시공사를 제치고 주민대표들이 선정한 특정업체에 제작을 맡기게 된다.
국비사업수행중에 발생하는 특정품목이나 용역에 입찰이나 계약심사도 없이 개인업체에 일을 떠 맡긴 셈이다.
어민 A씨는 “현재 설치된 기계·기구를 살펴보면 어구를 적재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라며 “준공허가가 완료되고 나면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할 것 같지도 않고, 개인이 유용할 소지가 충분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대표들이 임의대로 설치한 성능 변경이나 기계·기구들이 추가로 설치됐지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어민들이 임의대로 뗏목을 끌고 가서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며 “무려 1억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를 외면하는 것은 업체를 죽이는 일과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비사업이 지방사무와 혼용되지 않기 위해 해수부에서 시행지침 혹은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오면서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특정인들의 편의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