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영지역의 한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해당 아파트 운영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집행한 비용을 변제하고 다른 여러 가지 횡령.부당이득에 대한 의혹으로도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통영시 무전동 소재 H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제보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아파트 전문관리업체인 S사가 해당 아파트에 위탁업체를 선정 관리 해 오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명목으로 아파트 운영위원회로부터 최근 약 3년간 부당하게 집행 해온 금액 중 9백만 원을 변제했다.
10개월 1년 미만의 관리사무소 퇴사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 한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비용을 청구해 부당 수령 한 것이 운영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밝혀져 변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또 해당 관리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국민연금 해당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의 직원 연금도 수년간 챙겨 오다 덜미를 잡혀 약 2천오백만 원을 운영위원회로 변제 할 것을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은 안되고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관리업체는 죽림소재 J아파트 도장 공사에서도 자신들이 선정한 시공업체가 운영위원회가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의뢰한 업체보다 약 1억7천만 원의 공사비 차액이 나와 운영위원회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 보수를 맡은 업체가 문어발처럼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자회사 혹은 이해관계업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