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야생들개로부터 통영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민원인에게서 저녁 늦은 귀갓길에 쫓아오는 들개무리에게 습격을 당할 뻔하였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와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 현장인 평인 일주도로는 통영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 및 운동코스이기에, 심각한 위험성을 감지해 현장을 방문하니 목줄이 풀린 대형견 세 마리가 먹이를 찾아 마을 인근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접근하여 다시 야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날 동물복지팀에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인 에게도 자초지종을 말하며 유기견이 포획되기 전까지 조심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남양주에서는 50대 여성이 개 농장에서 탈출한 대형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들개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들개의 공격으로 폐사한 가축의 수가 943마리에 이르며, 경상남도는 129개 농가에서 2,578두의 가축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들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명피해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는 통계치입니다. 이렇듯 야생화 된 개들이 인근 주택가로 내려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여선 안 되기에 통영시만의 제도적,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반려동물 민원 해소 및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간의 조화로운 공존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강아지의 약 80% 이상이 유기견 혹은 파양견이 된다는 동물단체의 통계에서 보듯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견 발생 건수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변심으로 인해 버려진 강아지들이 야생화 되어 생존을 위해 가축을 사냥하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 셈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들개에 피해를 본 통영시민은 아직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본 의원은 아직 통영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023년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 총 41건 중 개 물림 사고 보험금 지급건수는 23건에 달합니다. 이는 개 물림사고 발생 시 일반 병원이 아닌 응급실에 내원하여야 지급이 되기에 실제 개 물림 사고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늘어나는 들개 공격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통영시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 인력과 포획 장비를 보강해야 합니다. 통영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23년 포획된 동물 수는 310두(고양이 71두이며), 신고에 따른 출동 시 포획률은 30% 정도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포획 틀은 2개이며, 구조 인력은 단 1명이기 때문입니다.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증가하는 유기견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협소한 기존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포획된 들개들을 통영시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견들과 합사하다 보니, 공격성이 강한
들개들로 인해 교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야생화된 유기견을 사회화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사 또한 필요합니다.
덧붙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들개에 대한 정보와 안전수칙, 피해대처 방법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의 홍보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피해가 없다는 말, 그 말의 이면에는 앞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지하시길 바라며 통영시만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