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폐각 먹튀업체에 또 특혜주나?
여수 광야 돌며 불법야적 보조금만 꿀꺽

굴껍데기, 조개껍질 등 폐기물에서 수산부산물로 정식 등록되면서 그 처리를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 되었슴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자원순환이나 재할용 등으로 관련산업이 육성 되기를 희망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변수가 국내 수산업의 악재로 작용하는 시기에 이르러 정치권도 이에 가세하면서 수산물의 안전성에 찬물을 끼얹고 소비를 꽁꽁 얼게 만들었으며 어가에는 수산물 파동이라는 쓰나미에 직면하는가 했다.
이런 불안심리는 같은해 10월 굴 초매식을 기점으로 수그러 들기 시작했고, 전년대비 굴 경매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판매량도 상회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있었다.
2023년 위판액이 1,000억을 넘을 정도로 굴 양식 업자들에겐 호기였고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제 불거져 나올지 모르는 불안심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출하하려는 움직임이 돋보였고 이로 인해 각 박싱장마다 쉴틈 없는 작업이 이어졌고 어느새 껍질이 온 박싱장을 포화상태로 만들면서 또다시 껍데기 처리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통영시는 2018년부터 굴 양식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자부담을 하는 양식어가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은 굴 양식어가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감안해 지역경제에 일조한다는 명분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최근 5년간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8년 육상배출 21억, 2019년 해양 육상 20억7천8백, 2020년 해양 육상(67억), 2021년 해양 (67억6천6백), 2022년 해양 육상(62억4천3백), 2023년 해양 육상 (64억1천5백) 규모로 나타난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온 것이 아니라 뻐률적 제도적인 지원도 물꼬를 트기시작했다. 2022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그간 폐기물로 취급되었던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의약품의 원료, 화장품, 보도블럭,타일 등의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굴 양식업은 면세사업자 이면서 막대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껍데기의 처리 방식에서는 끝임없이 문제를 양산해 오고 있다.
2019년부터 통영시와 자매도시인 여수시에 긴급함을 이유로 굴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시간 반입반출에 동의가 있었고 마침 여수바이오에서 제철소,시멘트 회사 등에 납품을 목적으로 원료로 반입해 갔지만 현재까지 미처리된 양이 20만t에서 30만t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영에서 육상처리로 보조금만 수급하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방치 한 채 인근 광양등으로 사업장과 사업체를 바꿔가며 불법 행각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6월 주민들의 악취와 파리떼 등 민원이 발생해 16일 광양시청 담당공무원들은 광양시 태인동 창고내에 톤빽에 담겨져 불법으로 야적된 폐패막 등을 확인하고 반출명령을 내렸다.
여수바이오는 2022년 5월 경남 통영에서 들여온 굴 패각을 소성 및 기타 공정 과정을 거쳐 시멘트 부원료로 납품할 중간가공폐기물을 장성 고려시멘트에 반출하지 않고 SFC 부지로 몰래 빼돌려 적발됐다.
당시 광양시는 불법 야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출 명령과 사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여수바이오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20~30만 톤의 통영발 굴껍질을 야적하고 미처리한 채 SFC라는 회사를 인수해 간판을 갈아타고 광양시에 다시 수산부산물처리사업장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여수바이오가 있는 여수 ‘묘도동 발전협의회’가 “묘도동에 불법야적한 것을 우선 처리해야 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광양시청에 신청한 인허가를 불허 해 줄 것 요청한다”는 골자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24년 1월초 전남 고흥에서 통영발 굴 껍질이 부두와 인접한 도로에 불법 야적된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게 돼 통영시가 해당 운반업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명령했다.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물은 통영에서 따먹고 껍질은 왜 여수와 고흥에 버리는 것인가?”하는 골자였다.
<전남 고흥군 도로가에 불법야적된 통영발 굴 폐각>
굴수협이 굴 양식업자들을 대변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것은 맞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남의 정주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고 보는 시민이나 국민은 없다.
수년간 굴껍데기 친환경처리사업으로 지원금만 챙긴 업체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알고도 올해 1월 10일 경 SFC라는 업체가 “광양에서 통영 굴껍데기를 싸게 처리 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입어 굴수협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시찰한 것을 두고 “싸게처리하면 불법도 눈감아 주겠다는 논리가 아니고 뭐냐”며 여수 묘도 및 광양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수익자부담원칙은 이익(예산,행정적 지원)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와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가 생산하는 것들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게 시장경제원리 인데도 불구하고 처리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높고, “먹튀하고 상습적으로 보조금만 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사법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시민사회는 일갈하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관련한 우수 기업들이 입주하고 정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어떻게던 싸게 처리하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하고 부실하고 부정당한 업체와의 유착의혹보다 건실하고 합당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역의 효자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