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직무이용 금품갈취한 파렴치한 직원 고발
통영시청 보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를 이용해 관련업소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영시가 '통영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해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ㅁ모(43·7급)씨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보건과(식품위생담당)에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직무를 이용해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점장 ㄱ모씨에게 지난 5월 '조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5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한 외에 7차례나 전화로 돈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지난 5월 정량동 소재 ㅇ식당 업주가 영업장 변경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벌금 명목으로 타인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토록 해 업주는 28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0만원을 직접 건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정육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위생교육이수 전에 신고수리를 해주는 조건(과태료처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했다.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지자 통영시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직접·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해 28일 통영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