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2월 27일부터 3주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수상
레저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수상레저사업장 포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전면 적용되어, 2월 27일부터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정부의무규정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교육 및 안내를 진행한다.
특히 통영해경 관내 5인 이상 수상레저사업장은 전국 전체 사업장의 약 31%(25개소) 해당할 정도로 전국 해양경찰서 중 최다 규모인만큼, 통영해경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통영·거제·고성은 전국적으로 수상레저 수요가 많은만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는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