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토착비리 척결 수사로 각종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업피해보상금 산정이 어획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보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수산물매매실적을 부풀려 기록장을 발행한 수협간부 및 어촌계장 등을 입건하고 타인의 선박을 자신의 선박인양 둔갑시켜 어업피해보상금을 타낸 어민 등 총 21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모 어촌계는 항만준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 산정자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을어장에서 새조개 등 채취실적을 높이기 위해 수협에 수수료 명목 금2,8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주고, 14억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조작해 어촌계원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마을어장 행사료 2억5,000만원 상당을 수회에 걸쳐 받고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 낡은 목선이 고장으로 운항하지 못하자, 돈을 주고 타지에서 운항중인 비슷한 선박을 임대하여 선명을 바꿔 쓰고,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붙여 마치 조업에 사용하는 자신 소유의 어선인 것처럼 속여 3,300만원 피해보상금을 받아 착복한 A씨(50세)등 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통영해경은 어선감척 및 해양개발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토착비리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