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유통기한 넘긴 멍게 덤핑 혐의로 멍게수협 압수수색

지난 5일 통영해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멍게를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통영 멍게수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30일 멍게수협의 사무실과 냉동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관계자들을 소환해 유통경위를 수사 중이다.
멍게수협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유통기한이 2개월 정도 지난 이 냉동수산물에 대한 판매를 결정하고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인 모 푸드점 등 2곳에 판매했다.
특히 지난해 이사회에서 “유통기한이 지났으니 전량 폐기하자”는 소수 이사의 의견도 무시 판매를 결정해 무리를 빚고있다.
판매된 냉동멍게는 모두 15t으로 어민들에게 kg당 7000원 정도에 수매한 후 자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멍게수협의 모 이사는 “당시 이사들은 문제의 냉동수산물 15t(수매가 1억 2000여만 원)을 저가의 사료용이라도 빨리 판매해서 결손을 줄이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두한 멍게수협장은 “문제의 냉동멍게를 식품업체에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판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혐의가 입증되면 멍게수협과 식품업체 관계자 등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