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남 통영 산양읍 소재의 양식장 일부에서 양식장의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를 통한 특정업체와 결탁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서 민생경제에 타격을 주고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식산업발전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식 면허를 취득한 자가 양식업권과 양식시설에 대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산양읍 풍화리 일대의 미역 양식장을 양식장 면허자와 특정 낚시점이 결탁해 양식장 독점사용을 위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낚시점에서 밑밥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미역 양식장에 접안을 못하도록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 결탁에 따른 폐악으로 양식장 면허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양식업 본래 목적보다 임대를 통한 부당수익을 올리려 하는 풍토가 만연해 지고 있다. 또한 통영시 관내 선량한 다수의 낚시점들은 미역 양식장 인근에서 조과를 올리려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공정한 사업을 지향 하려 해도 속수무책이다.
불법이 자행 될 수 있도록 방관하거나 실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통영시청 담당부서에 대해서도 ‘소극행정’이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 양식업무 담당자는 “양식장의 목적외 사용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제도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고 온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역 전복 양식장을 중심으로 허가받지 않고 좌대 등을 설치 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태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느슨해진 행정과 사법의 틈새에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불법과 부당한 처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거래와 민생보호, 자유시장 경제원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식사업은 점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빚을 지는 것이고, 국민의 바다, 모두가 바다의 주인이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함께 보전해 가야할 국민의 보고로 남아야 한다”는 한 낚시 관광객의 말이 울려 퍼지고 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