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년말년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 및 음주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09. 12. 1 ~ ’10. 1. 31(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 2일 3년이하 징역 및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 되었다.
특히, 기간중 교통, 지구대 경찰관을 최대한 동원하여 예측 가능한 장소에서 행하던 단속에 벗어나 시내 유흥가 주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음주용이 장소를 선정 기습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