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미륵도관광특구 지원조례 마련
천영기 통영시장 취임후 통영시가 야간경관 특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야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중인 가운데 미륵도 관광특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통영시의회에서 정식 제정됨으로써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1월 통영시 봉평 도남 미수 산양면 일부를 포함해 미륵도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래 25년 만이다.
미륵도 관광특구에는 통영의 대표관광브랜드인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와 유람선, 루지, 통영국제 음악당, 금호마리나, 스탠포드호텔, 해저터널, 동원컨트리 등 관광 아이콘들이 밀집해 있다.
지난 15일 박완수 도지사 방문 당시에도 도지사와 시장은 “풍력발전보다 섬과 관광산업이 우선이다”는 점을 강조했고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성장케 하기 위해 마스트플랜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시점에서 돛을 올리게 된 셈이다.
그동안 특구발전을 위한 조례가 없어 행정적 지원 근거를 찾기 어렵다 보니 관광특구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무엇보다 특구 지정 이후 특례법 등을 적용시키기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과 규제장벽 사이에서 상당한 진통과 모호함이 존재했으나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완전한 특구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노성진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정광호 김혜경 조필규 의원들의 노력과 결실이 통영시관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타임즈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륵도 관광
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수동, 봉평동, 도남동 일원으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미륵도 관광특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미륵도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사항
제17조(민간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16조제2항의 민간 협력 촉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서비스 개선 및 시설 개선사항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행사 및 홍보
3. 관광관련 종사원 교육, 사후관리 및 경영주 연수사업
4. 국ㆍ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6. 기타 관광특구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8조(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17조에 따른 민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
하고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