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5월 23일 토양오염 정화작업 과정을 봉평지구 도시재생 부지 전체 1 지역 수준의 정화를 요구했으나 주체측은 이를 무시하고, 2∼3 지역 정화 수준으로 진행 해 사업목적과 관련법령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1200억, 통영시 300억 투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재개발이 예정된 옛 신아 SB 조선소 부지를 2017년 7월에 시행한 자체현황조사 결과,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 수리하면서 발생한 환경 유해물질 TBT를 비롯 비소, 납, 카드뮴, 구리, 불소 등으로 토양 전반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확인됐으며 우여곡절끝에 지난해 6월 통영 폐 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후,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양오염정화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진행 과정에서 토양오염 정화사업 민관협의회에 소속된 환경연합은 “부지 전체 1 지역 수준의 정화를 요구했으나 주체측은 이를 무시하고, 2∼3 지역 정화 수준에 대해 대안 마련 후 민관협의회와 재협의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을뿐 구체적인 방안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와함께 “공유수면 매립지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화하더라도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중금속과 환경 유해물질이 이동해 주변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립지인 신아 조선소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상 일괄 기준으로 정화한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부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LH이며, 면적은 2만6,123㎡에 달한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LH는 공유수면을 보전 및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현재 오염토 세척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차수벽 공사가 엉성한 시공으로 비가 오면 그대로 오염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2~3차의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연합측은 ▲토양오염 정화작업 과정 투명 공개하고, 책임 있게 관리▲신아 조선소 모든 부지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1 지역 기준 적용 ▲정부와 협력 오염된 신아 조선소 바닷속 오염도 실태조사와 토양 정화▲오염토 유입 전면 차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5조는 폐기물, 오염 토양,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금지돼 있다.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화 향유와 교류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이 프로젝트의 골자이고 그 중 신아 SB 폐조선소는 핵심부지다.
사업의 목적은 1등급 이상인데 대상부지 조성 과정은 3등급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동력잃고 표류하는 선박처럼 당초 1조2천억의 대형프로젝트에서 반토막 난 사업규모의 실상을 대변하는 듯 하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