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이 지난달 23일 변호인단(법무법인 율촌)측이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가운데 3차공판이 10일 열렸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3명 중 1명이 출석치 않아 오는 10월 24일 오후 5시 4차공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쟁점은 2023년 8월 14일 한산대첩축제 기간중 읍면동 승전주막을 순방하면서 천영기 통영시장이 정점식 의원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 “통영시장 지위에서냐,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으로의 지위냐”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공방을 벌였다.
3차공판 말미에 판사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런 유형의 공선법 관계에서 직위가 박탈되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 실형, 집행유예 등에 대해 과연 적법한지 검사측과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5시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건당시 도천동장이었던 지00씨와 시정담당이었던 한00씨가 출석해 검사와 변호인의 물음에 대답했다.
변호인측은 승전주막의 예산은 한산대첩문화재단이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로 직접 지급해 승전축하주점을 운영하게 했으며, 이날 승전주막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시장, 의장, 도의원 등을 환호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며 의례적인 인사말일 뿐 선거를 염두한 것은 아니라고 변호했다. 검사는 증인이 당시 술에 많이 먹어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선거용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변은 잘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날 판사는 통영시장과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당연히 겸직하고 있는데 이날 행사장에 온 시장을 재단이사장이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고 증인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변호인측은 시정계에서 행사계획서를 짤 때 격려순서나 격려사 등에 통영시장이라고 명시한 것을 두고 공무원이 이중적인 지위를 가질 때 우선적인 지위로 계획서를 짜는 것은 당연하다.같은 이유로 통영선거관리위원장과 통영지원장 중 통영지원장이라고 익히 부른다고 변호했다.
이어서 “도천동은 통영시 인구조사를 보면 6번째 동으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도면 무전동을 비롯 다른동에서 지지를 해달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나타난다.”며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변론을 했다.
검사측은 “한산대첩문화재단은 2020년 9월 1일 설립됐다. 통영시가 시의회의 조례에 의거 재단설립을 주도 했으며, 그전에 있던 한산대첩기념사업회의 정신을 그대로 이관받아 설립된 것이며 1년 예산중 90% 이상이 통영시비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통영시와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조00씨(당시 한산대첩문화재단 파견공무원)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영석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검사의 증인 심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다음번에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검사 측에서 출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통지했다.
이날 김영석 부장 판사는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나머지 증인심문과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