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봄 행락철 및 5월 연휴를 맞이해 바다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집중단속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도․홍보기간(4월)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을 상대로 사고발생시 대처법,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음주운항 근절 등 안전홍보․캠페인 강화로 해양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단속기간(5월1일~5월31일)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행위,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낚시어선의 주요 조업지 및 승객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파악해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대상 자체점검표를 배부해 선장이 출항 전 선박 및 구명장비를 확인하는 자율점검 문화를 정착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 승객 및 종사자 스스로의 법령준수와 해양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