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기업인 스카이라인사가 운영중인 통영루지 공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0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하라고 종용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하면서 갑질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토목공사와 탑승객 이동용 리프트 시운전이 병행된 싯 점. 시공을 맡은 M건설 토목공사 현장에 투입돼 운행중이던 15톤 덤프 트럭과 리프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돼 덤프트럭 기사는 전면 유리파손과 통영루지 스카이라인사측은 체어리프트 라인이 손상돼 1억여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덤프트럭 기사 이모씨 (51세)는 “시운전에 따른 안전교육이나 신호수 같은 것을 현장에서 통보 받은적도 없고 사전에 확인 할 수도 없었다”,며 “시공사인 M 건설사측에서 개인적으로 보험처리와 산업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처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당시 M건설 사장과 작업반장이 회사에서 보험가입 돼 있으니 아무 걱정말라 해놓코 2달후 다시 찾아와 보험처리를 해줘야한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까지 말했다는 것.
이어서 “S보험사측에서 일일고용이라도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M건설)측이 소유 관리하는 자산에 대해 손괴로 봐야하므로 직원 개인(덤프기사 이씨)에게 보험처리 할 수 없는 면책사유가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통영루지 관계자는 “시공사인 M 건설과 계약당시 이미 산업건설보험에 충분하게 가입토록 명시돼 있고, 토목공사와 리프트 조립부분도 일부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당연히 계약사항을 준수해야하며, 매일 안전관리 지시와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 덤프기사 개인에게 보험처리 하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명사고는 피했지만 산업건설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처리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책임 떠맡기기와 우월한 입장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하는 갑질에 대해 일갈하고 있다.
임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