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원문성과 인접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추진중인 A사업자가 문화재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다 1동을 짓지 못하게 되자 이번엔 인근 학교측과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층고를 올려 지으려다‘교육환경개선법’위반으로 발목이 잡혔다.
지난 6월‘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법에 근거해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에서 통영원문성을‘현지보존조치’결과를 확정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공사 사업자가 원문성부지에 아파트 1동을 짓지 못하게되자 시에서 각 동의 아파트를 당초 17층~23층 인것을 17~25층으로 보전해 주면서 인접한 이해당사자인 동원중학교에서 “협의 없이 진행된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시공업자측은 원문성과 접한 80세대의 아파트 1동을 포기하는 대신 통영시에 나머지 아파트 층수를 올리는 설계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층수를 올려 1동을 짓지 못하는 손해를 메꾸려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여건이 당초보다 나쁜 영향이 오거나 용적율,위치, 층수 등의 변화가 있을 시는 반드시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동원중학교 측은“이러한 법률을 통영시가 누락한 채 아파트 설계변경 승인을 해준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고수했다.
동원중학교는 2013년 1월 과 5월 두차레에 걸쳐 통영시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 학교와 40~50m 지점에 개발되는 고층아파트에 대해 15~16층 정도의 아파트개발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이에 통영시와 경상남도는 학생 학습권과 학교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입하겠다는 답변과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17층, 22층, 23층의 층수를 심의 결정해 지난 2017년 3월께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
8일 동원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관계자 110명의 서명을 받아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을 우려가 커다’며 통영시에 탄원서와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의 25층대로 아파트를 지으면 동원중학교는 옥상이 아파트 앞에 가려져 아이들이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경남타임즈
탄 원 서
통영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동원중·고의 학교 경계 앞 40∼50m지점에 개발되는 고층아파트 및 리조트개발에 대하여 탄원합니다.
2. 2013년 1월과 5월에 걸쳐 통영시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 15층∼16층 정도를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건의서를 2차례 드린바 있습니다.
그 후 통영시와 경상남도로부터 학생 학습권과 학교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2013년 5월 9일자 통영시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서 회신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3. 그 후 2013년 5∼6월경 통영시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는 학교 측이 건의한 내용인 15층,16층의 아파트 건설함이 타당하다는 학교 측의 건의를 받고 학교의 양해를 구하고 17층, 22층, 23층의 층수를 심의 결정하여 통영시가 2017년3월 경 사업승인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당 학교 측은 불과 40∼50m 정면에 고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은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파괴됨에도 통영시는 2017년 8월 25일에 또 다시 1∼3개 층의 층수를 올려 교육환경 등에 대하여는 학교 측과 일고의 협의가 없이 설계변경을 승인하였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여건이 당초보다 영향이 오거나 용적율, 위치, 층수 등의 변화가 있을 시는 반드시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절차가 누락된 채 변경승인을 하여 분양 절차에 이르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중에도 소음 분진으로 인한 학습권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연명으로 강력하게 탄원합니다.
붙임 : 교직원 서명부 1부. 끝.
2017. 9. 8.
동원중학교 교장 배문숙외 동원중·고 교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