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에 분양계약취소 요청
원문성 논란으로 불거진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인접한 이해당사자인 동원중 고등학교 측의 강력한 반발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분양계약취소 요청,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통영시와 아파트사업자를 상대로 정면 대치했다.
지난 19일 동원 중고등학교측은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지구내 공동주택(1,257세대) 신축 사업과 관련 통영시에 분양계약취소 요청을 했고 감사원에 조망권 및 학습환경권 침해, 통영시와 경상남도 건축조례법 등의 사유로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지구내‘원문성’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현지보존조치 하면서 당초 13개 동에서 12개동으로 1동 줄게된 것을 교육환경개선법상 인접학교에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토록 된 절차를 무시하고 층고를 올려 설계변경한 것에 학교측이 거세게 이의제기를 하게 된 것.
통영시 담당부서에서도“시기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통보 받은 것은 사실이고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원중고등학교측은 통영시에“조망권, 학습환경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회적 문제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해 줄 것을”강력히 요청했다.
유보적이었던 학부모측도“잘못 승인된 1동 80세대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조치도 단행 할 것이며, 문화재법위반 교육환경개선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무소불휘로 몰아붙이는 공사측의 배후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임규원 기자
1. 통영시 무전도시개발 분양 계약 취소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내용
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59-1번지 일원상의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지구내 공동주택(1,257세대) 신축 사업과 관련 사항입니다.
3. 귀 사에서 2013년에 10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22층 17개동 1,124세대의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동원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조망권 및 학습환경권 등의 확보를 위해 통영시와 경상남도에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지내 공동주택 신축을 15층, 16층으로 개발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여 통영시 및 경상남도로부터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조망권 및 학습환경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개발계획을 심의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또 통영시 도시계획위원 등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애조원지구 공동주택 최고 높이를 동원중학교 1층 현관까지로 높이를 제한하여 개발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4. 그 후 귀사에서 2017년03월30일경에 학생들의 학습권, 조망권 학습환경권 등을 무시하고, 당초 제시한 계획안보다 층수를 올려 17층,20층,21층,22층,23층 13개동으로 145세대를 늘려서 1,269세대로 하자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바 있으나, 또 다른 문화재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문화재청의 이의로 기 사업승인된 13개동에서 109동을 삭제하고 12개동으로 사업변경을 하면서 법이 정한 협의 절차를 불이행 하고 또한 통영시 및 경상남도 건축조례를 위반 하면서 각 동별 층수를 1개층에서 4개층까지 높여 2017년08월25일경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므로 이는 당초 동원중학교 건물 1층 현관까지 개발한다는 도시계획위원의 약속을 무시하고, 정면 방향에서 학교 옥상까지 완전히 막히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조망권 및 학습환경권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5. 귀사에서는 제반 법을 불이행 내지 위반 하면서 층수를 올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2017년09월19일부터 분양 계약 절차 중에 있는 1,257세대 중 잘못 승인 된 약133세대에서 8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중지하고, 교육의 백년대계 위해 학생의 학습권, 조망권, 학습환경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회적 문제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