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15일(일) 12:10경 거제시 둔덕면 화도 동방 약0.2마일 해상에서 해기사면허 없이 운항한 선장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선적 기타선 S호(36톤)의 선장 K씨(58)가 15일 06:30 통영시 동암 선착장에서 이날 12:10경 거제시 둔덕면 화도 동방 약0.2마일 해상까지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 후 조종 운항해야 함에도 면허 없이 조종운항 한 혐의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은 선박을 조종 운항하는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박의 크기 종류에 따라 소정의 해기사를 승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선박직원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 진다며 자격을 갖춘 해기사가 승선해 선박을 조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