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저출산시대를 극복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 4월 제정해 저소득층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독 50% 이하인 세대 중 출생일 기준 만 10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로서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산모가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6박 7일) 입원비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신청은 산후조리원 퇴원 후 15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가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보건소장(허재웅)은 노령화사회와 핵가족사회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허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