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는 19일 통영시 보건소장실에서 저소득층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e좋은산후조리원(대표 윤정우), 통영자모산후조리원(대표 이은주)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지속추진중인 출산장려시책의 일부로서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산후조리비지원 대상자의 관내 산후조리원 일주일(6박7일)이용료 800,000원에 대한 시비지원 약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산후조리원 퇴원 시 입원이용료를 계산한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이 어려워 퇴원 시 직접 비용지급이 어려운 대상자일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조리원측에 산후조리비용지원 신청서를 내면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보건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산후조리비용 사업은 2011년 4월“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605명에게 484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통영시보건소(소장 박주원)에서는 엄마와 태아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모성의 체계적 관리로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