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방지 근본대책 마련시급
최근 통영에서 개원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요양중인 환자에게 무자격 출장 간병인이 전치2주의 폭행을 행사해 사법당국에서 조사중에 있다.
최근, 통영에 소재한 출장간병인 전문 소개소에 속한 간병인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자격없이 환자를 간병하다. 요양중인 82세 할머니를 폭행해 얼굴 등에는 흉터가 남는 등 전치 2주 상당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치 2주도 해당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진단 결과이다보니 실제 폭행정도는 더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병원측 관계자는“직영하는 간병인들은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상시 노인 학대방지교육을 하고 있다. 간병인이 부족하다보니 보호자가 직접 고용한 사설 간병인에 대해서 고용하라 마라 할 근거가 없다보니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자격과 고용에 대해 제한이 없다보니 환자가 고용한 사설간병인에 대해 병원측이 책임질 사안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간병인협회는“간병인에 대한자격증이 존재하지만 무자격자도 간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설 간병인협회를 통해 요양병원 등에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게 맹점이다”고 말했다.
노인요양 보호사는 A씨는 “거동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 사고 근절을 위해 국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용되도록 법제화 해야되고, 노인학대 사고에 대해 요양병원이나 시군 보건소 행정기관 등은 즉각 신고를 의무화 해야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이해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린이나 노인을 학대·방지·유기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일정 시간(36시간, 혹은 48시간)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아동 및 노인학대방지법’을 강화했다.
임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