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0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 닛산 자동차 화재선박과 울산 폭발 선박의 폐기물 처리와 선박수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양은 폭발 선박 입항 시 폐기물 처리와 선박 수리로 400억원(폐기물처리비, 선박 수리비)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영시의회의 요청에도 ‘사업 기밀’ 운운하며 ‘선박수리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여수해양과 성동조선은 공수표 남발하지 말고 선박 수리 계약서를 공개하라.
성동조선은 안벽을 임대하는 것 외 별다른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이미 불법 입항한 일본 닛산 자동차 화재선박이 차량 폐기물을 성동조선에서 하역해 경기도로 운송하고 있다. 울산 폭발 선박까지 입항한다며 향후 통영은, 해양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선박의 온갖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이다.
성동조선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청정해역을 담보로 소탐대실 하지 말고 안벽 임대 계약 해지하라.
2019년 11월 폭발 선박의 평형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9번 창(발화지점) 아래 위치한 4, 5번 탱크에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로 SM이 유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자회견 시 자료 제출)
오염물질 존재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 업체측은 ‘4, 5번 탱크는 밸브 고장으로 진입불가’라고 관계기관(낙동강유역청)에 전달하고, 평형수 오염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선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검사결과만을 첨부해 ‘통영 입항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은 울산 폭발 선박의 화재 현장과 4, 5번 탱크를 공개하고 폭발 위험과 환경오염 위험을 해소하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 대비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 허가 업체나 절차상 필요한 문서만 갖추어졌다고 해양오염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 사고는 발생 장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오염된 평형수를 싣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울산지방청, 마산지방청)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울산해경, 통영해경) 등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후 대응 뿐만 아니라, 사고 대비에 앞장서야 한다. 관계기관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울산 폭발 선박의 안정성, 해양오염 가능성 등에 대해 전면재조사한 후 출항 여부, 입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 산하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울산 폭발 선박의 입항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오염된 평형수 등 유해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고, 선박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