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14조(감사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종결 처리
사실 확인 없는 무분별한 공익감사 청구, 행정력 낭비 유발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통영시 주요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최종 종결처리됐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이었던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지역농업개발 이전 사업,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등 3건 모두 추가 감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통영시 주요 사업들의 적법성과 행정적 투명성이 최고 감사기관의 검토를 통해 확인됐다.
■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 공익감사 청구인은 공사 전과정의 부실 및 20억 원 추가 예산 투입이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였으나,
- 감사원은 해당 시설이 2024년 경남 종합감사를 통해 이미 점검됐으며 현재 보완공사 후 정상 가동 중임을 확인했다.
- 또한 추가 투입된 예산은 부실시공이 아닌 기존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 및 기능 개선 비용으로 확인되어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
- 공익감사 청구인은 특정인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 및 부당한 감정평가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 감사원은 해당 토지가 진입도로와 접해 있어 맹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정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천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되었으며,실제 취득가(48억 원)는 감정평가액(68억 원)보다 낮게 계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공유재산심의 과정 역시 위원 위촉 및 제척 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현 시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공유재산심의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 공익감사 청구인은 통영대교 강재 도색이 국토교통부 기준에 위배된 다색
도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는 법령 및 지침상 강재 도색에 단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고 통영시에 통지한 바 있고,
- 해당 사업비의 대부분은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녹 제거 및 방청 처리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디자인 및 채색 관련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약 1.6% 수준으로, 이를 근거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아울러 작품 저작권료는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었으며,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어 특정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사실 확인 없는 무분별한 공익감사 청구는 행정력 낭비 유발
- 건전한 견제는 자치행정 발전에 필수적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실제로 통영시는 이번 청구 대응을 위해 방대한 서면 자료를 준비하는 등
상당한 행정 역량을 소모했다. 시정 사업을 총괄할 인력이 소모성 논란에 묶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등 시급한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행정력 낭비와 피로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구체적 근거없는 폭로성 청구는 결국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공직사회의 피로감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혹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역시 공익성 뒤에 숨지 말고,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자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 통영시는 이번 종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남은 검토 과정 역시 객관적자료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 의혹들이 해소된 만큼, 소모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