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년말 통영소재 한 굴폐각비료 사업자(63)A씨가 “사업장에 무단 출입해 승낙없이 촬영하고 업무방해를 일삼은 B 환경단체를 통영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B환경단체와 A업체간에 모욕죄가 먼저 고발된 것이 발단이 돼 업무방해 및 정당행위 등으로 법정에 서게됐다.
A사업자는 “해당 환경단체가 사업장에 업무상 출입을 시도했다고 하나 법률적이나 사회통념상 본인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출입해 촬영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누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나?”면서 “야간에도 사업장에 불쑥 들어왔다 나가고를 반복하는데 정신적 피해가 많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장도 제대로 가동 못하고 영업상 손실도 크다”고 밝혔다.
A사업자의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단 출입이나 주거 침입죄는 형제간에도 성립이 되는 것이 ‘금한다’ 고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성립된다.
앞서 이들간 모욕죄는 쌍방이 출입저지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후원금을 요구해 불응하니 악성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 B환경단체 대표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혀 질 것으로 나타나며 후원금 등 금품 관계에 대해 추가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통영에서 활동 중이던 한 언론인이 사업장과 공기관 등을 돌며 터무니 없는 민원과 악성 루머를 양산 하면서 업무방해죄로 피소되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지난친 민원보다 객관적인 지적과 상생의 묘를 살려 협의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