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당할 수 없다! 피눈물이 난다"
"12조 8천억을 돌려 달라"
호환 부품도 없이 승강기 전면교체 강요하는 현 정부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려나?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문제는 그 형식과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총 220건에 달하는 승강기 중대사고가 발생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2건, 부산 30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이 기간 승강기 사고로 총 15명이 사망하고 222명이 다쳤습니다. 승강기 사고 원인의 절반인 108건은 이용자 과실이었으며, 유지관리업체 과실이 27건, 작업자 과실은 25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5년간 승강기 사고사망자는 총 35명에 달한다고합니다.
승강기 사고의 주요원인 중 이용자 과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인데 이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가 우리생활에 깊숙이 밀접해 있으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오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와 작업과정에서 사고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위험한 설치 및 유지관리 공정을 중소기업에 떠맡기는 부실한 하도급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원청이 일정 비율이상 하도급계약을 하지 못하고 직접 수행하는 비율을 법제화 하는게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왜? 승강기 사고에 따른 안전검사와 안전검사개선 안을 애궂은 국민을 향해 칼날을 돌리려하는가?
국내 설치된 승강기 약 72만대 중 2000년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는 12만7889대로 18.7% 수준이다.
정밀안전검사는 노후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 2016년에는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년마다 받도록 제도 강화했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볼모로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부당한 정책은 불복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전기사업을 하면서 주상복합 4층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을 위해 매월 132,000씩 지출하고, 3년마다 수십만원을 지출해 정밀검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에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해 아무 이상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 관리법은 그동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접수된 사고 유형을 토대로 승강기 문 비상 가이드, 손 끼임 방지 수단 등 8가지 주요 부품·장치를 설치검사 또는 안전 검사 항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개선했습니다.
안전장치 부품 8가지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않거나 부품자체가 없는 것도 있어 도대체 승강기 정비 업체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멀쩡하게 잘 관리하고 운영되는 승강기를 부품이 없어 전면 교체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국민의 고통은 커질뿐아니라 몇몇 업자들 배불리자고 국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고가는 부당한 처사일뿐입니다.
올해 15년이상 노후 승강기 수는 24만대로 추정 4층기준 승강기 신규설치비용을 최대 1억에서 최저 5천만원으로 본다면 약 12조 8천억이 넘는 비용이 발생되야 한다.
승강기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이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이러한 추세와 함께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도 필요하고 안전관리를 강조해도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계도가 우선되야 하고 안전한 승강기 운전을 위해 필요한 부품들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표퓰리즘에 입각해 법부터 시행하면 어떻게던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출되야 할 국민의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아량곳 하지않는 부당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힘들게 사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려하는지 이번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은 부품부터 확보하고 정책은 현실성 있게 설정하고 시행되어야 마땅함으로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공감가는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은 3년간 유보한다는 특례는 오로지 표를 인식한 정치적인 수작일뿐만아니라 산업현장과 일선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형평성 없는 정치 행각일뿐입니다.
벼룩 잡자고 초간삼간 태우려는 무모하고 살인적인 정책은 철회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