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검찰 기소중지자 정기점검 중 19년 간 도피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A○○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수사 및 주거지 임장 등 치밀한 검거활동을 통해 체포하고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은 2002년 통영시내 폭력조직 A파의 추종세력인 ‘ㄱ클럽’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속해있는 B파의 추종세력인 ‘ㄴ클럽’ 조직원들과 대립하던 중, 2002. 7. 14. 상대조직원들과의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같은 조직원인 공범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다이버 칼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1인은 사망, 1인은 상해를 입게 했다.
통영시를 거점으로 하는 ‘ㄱ클럽’ 조직원과 ‘ㄴ클럽’ 조직원들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중, 피고인은 나사클럽 조직원인 BOO등 7인과 공모하여, 2002. 7. 14. 피해자 甲, 乙을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여 甲을 살해하고, 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임
피고인은 2002. 7. 21. 경찰단계 참고인 조사 이후 도주해 소재불명 되었고, 통영지청은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해 2002. 9. 27. 피고인 및 추가 공범의 혐의를 확인하고 인지, 2002. 10. 2. 피고인에 대한 기소중지(지명수배)처분 했다.
통영지청은 피고인에 대한 기소중지 이후 2021. 1.경까지 100회 이상 지속적인 소재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약 19년간 도피생활을 해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끈질긴 소재추적과 적극적인 검거작업으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기소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자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사법정의의 핵심인 ‘범죄자 필벌’을 위해 기소중지자 소재파악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