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초인 6일 통영시청 수산과에서는 일부 낚시어선사무실에서 이용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36조 1항에 해당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하지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로 규정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낚시어선 사무실에서 식사제공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에 나선 것이다.
통영관내에서 낚시어선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마스크를 착용하다가도 협소한 장소에서 단체로 식사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면해야 하는 부분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에서 내려진 행정조치라고 보고 대부분 협조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낚시어선사무실에서 이 같은 행정조치에 협조함으로써 분산해서 인근 식당과 도시락등을 이용하게 돼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일부 업주는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또 다른이는 “선비에 포함 된 것이니 판매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는 의견이 있고 이는 코로나 확산방지와 식품위생법의 명분을 뛰어 넘지 못했다.
통영시 보건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역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임을 밝혔다.
경남타임즈